복지관 일반,
필요사업에 운영지원
저소득 아동가정을 위한
1:1 매칭 지원
복지관과 협의 후
특정사업 지정하여 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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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후원금(품)을 모집, 집행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(공지사항) 및 사회복지
희망이음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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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(코드10)로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소득세법(제34조)과 조세특례제한법(제76조, 동법88조의 4),법인세법
(제24조)에 의거,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